한해 유기되는 반려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등록제를 도입하여 유기견의 수를 줄이는 것이 현재의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동물등록을 시행할 수 있는 대행업체나 시 군 구청에 연락하여 동물등록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반려견과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등록 방법은 2가지 인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주입하는 것과 목걸이등에 다는 외장형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각각 1만원과 3천원의 동물등록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미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는데 면제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반려동물 미 등록 벌금
반려동물 미 등록 시 벌금과 주소지 등의 정보 미 변경시 과태료는 3차까지 있습니다.
미등록시
1차 : 20만원
2차 : 40만원
3차 : 60만원
정보미변경시
1차 : 10만원
2차 : 20만원
3차 : 40만원
으로 생각보다 벌금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태료 덕분에 등록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거 같은데요. 정부도 그를 인식이라도 한 듯 과태료 면제 기간을 두었습니다.
21년 7월 19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과태료 부과 면제를 한다고 하니 과태료 때문에 등록을 못했던 견주님들은 이 기회에 얼른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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